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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/뉴스

대표이사(사장) 모집공고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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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남무역
댓글 0건 조회 2,700회 작성일 08-02-22 09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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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경남무역 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
   당사는 경상남도가 설립한 무역회사로서 유능한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□ 응모자격
  ①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    (아래참조)
  ②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     (농산물 수출 경력자 우대)
  ③ 외국어 가능 자(일어, 영어)
  ④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□ 선발시험 일정 및 전형방법
  ① 응모서류 접수 : 2008. 2. 22 ~ 2. 28 (18시한)
  ② 면접전형 : 2008. 3. 4일경 (서류심사후 개별통지)
  ③ 최종합격자 발표 : 2008. 3. 7일경 (개별통지)

□ 제출서류
  ① 이력서(사진부착) 및 자기소개서
  ② 주민등록초본
 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  ④ 재직․경력증명서

□ 접수처 (우편, FAX, E-mail)
  o 주소 : 경남 마산시 신포동 1가 48-1번지
            (주)경남무역 총무팀  (우 631-441)
  o 전화 : 055-221-3890 (FAX 055-221-9812)
  o E-mail : anbg@gnti.co.kr (Home Page : www.gnti.co.kr)

(주)경남무역 사장후보추천위원회

 

 

지방공기업법  제60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05.3.31>

 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 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 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 5.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 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※ 첨부물 :  입사지원서(대표이사)  

첨부파일

  • 입사지원서(대표이사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