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이사(사장)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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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경남무역 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
당사는 경상남도가 설립한 무역회사로서 유능한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□ 응모자격
①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 (아래참조)
②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(농산물 수출 경력자 우대)
③ 외국어 가능 자(일어, 영어)
④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□ 선발시험 일정 및 전형방법
① 응모서류 접수 : 2008. 2. 22 ~ 2. 28 (18시한)
② 면접전형 : 2008. 3. 4일경 (서류심사후 개별통지)
③ 최종합격자 발표 : 2008. 3. 7일경 (개별통지)
□ 제출서류
① 이력서(사진부착) 및 자기소개서
② 주민등록초본
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④ 재직․경력증명서
□ 접수처 (우편, FAX, E-mail)
o 주소 : 경남 마산시 신포동 1가 48-1번지
(주)경남무역 총무팀 (우 631-441)
o 전화 : 055-221-3890 (FAX 055-221-9812)
o E-mail : anbg@gnti.co.kr (Home Page : www.gnti.co.kr)
(주)경남무역 사장후보추천위원회
지방공기업법 제60조 (임원의 결격사유)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05.3.31>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※ 첨부물 : 입사지원서(대표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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