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경남무역&(재)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과 MOU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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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과 (주)경남무역은 본 협약을 통하여 경남지역 첨단산업의 수출판로 및 해외시장개척지원 등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과 (주)경남무역(이하“경남무역”이라 한다)은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, 양 기관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.
제2조(협력분야) 재단과 경남무역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1. 경남지역 첨단산업의 해외마케팅 활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
2. 경남지역 로봇산업발전 및 첨단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
3. 기타 공동사업 개발, 정보교환 등 양 기관에 발전적인 사업 도모
제3조(협력이행)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에서 쌍방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 단,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밝히는 ‘포괄적’인 것으로, 향후 필요시 협력 사업별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.
제4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,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제5조(효력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제6조(신의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협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(재)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과 (주)경남무역은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2012년 10월 00일
(재)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
원장 정 병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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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경남무역
대표이사 김 일 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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